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습니다. 두 가지만 넣으면 1일 지급액과 총 수령액, 조기재취업수당까지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월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이 계산됩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연령 × 고용보험 가입기간)
| 가입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은?
-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주말 등 무급일 제외)
- • 비자발적 이직일 것 — 계약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폐업 등
-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실업인정일마다 활동 내역 제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1.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 2.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 4. 교육 이수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 5. 인정되면 이후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고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끝나므로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한액·하한액은 무엇인가요?
평균임금의 60%를 그대로 주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격차가 커지므로 위아래에 한도를 둡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일액의 80%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최저임금일액은 82,56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평균임금이 아무리 낮아도 하한액은 보장되고,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을 넘지 못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도 챙기세요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분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 실업급여를 끝까지 받는 것보다 빨리 취업하는 편이 유리해지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에 신청합니다.
고용보험법의 구직급여 산정 방식(2026년 최저임금·상한액 기준)에 따라 계산한 참고 자료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의 실제 일수(89~92일)로 나누므로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고, 상한액·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보기 소득인정액 계산기 · 맞춤 지원금 추천 · 마감 임박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