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계산기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복지 제도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대상을 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벌어들인 돈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에, 집·예금·자동차를 월 소득으로 바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을 넘는지, 생계급여는 얼마를 받는지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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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정보
월 소득
재산

소득이나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계산됩니다.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수별 월 소득인정액 상한)

급여1인2인3인4인5인6인7인+
생계급여중위 32%820,5561,343,7731,714,8922,078,3162,418,1502,737,9053,057,659
의료급여중위 40%1,025,6951,679,7172,143,6142,597,8953,022,6883,422,3813,822,074
주거급여중위 48%1,230,8342,015,6602,572,3373,117,4743,627,2254,106,8574,586,489
교육급여중위 50%1,282,1192,099,6462,679,5183,247,3693,778,3604,277,9764,777,593

단위: 원/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일 때 해당 급여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복지 제도의 자격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지원이 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을 하나의 월 소득으로 합친 소득인정액을 씁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근로소득공제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는 물론, 차상위 관련 제도 대부분이 이 값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합니다.

재산은 어떻게 월 소득으로 바뀌나요?

재산을 종류별로 나눈 뒤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남은 금액에 종류별 환산율을 곱합니다.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가 매달 적용되고, 자동차는 가액의 100%가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차 한 대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생업용·장애인용 차량이나 배기량 1,600cc 미만의 오래된 소형차 등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는 예외가 있습니다.

기본재산액은 왜 지역마다 다른가요?

사는 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빼 주는데, 이것이 기본재산액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지역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다르므로 서울 99,000,000원, 경기 80,000,000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0,000원, 그 외 시·군 53,000,000원으로 나뉩니다. 주거용재산도 지역별 인정한도가 있어, 한도를 넘는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넘어가 더 높은 환산율을 적용받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무엇인가요?

일을 할수록 불리해지지 않도록 근로·사업소득의 30%를 빼고 계산합니다. 만 24세 이하 청년과 대학생은 40만원을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의 30%를, 만 65세 이상과 등록장애인은 20만원을 먼저 뺀 뒤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반면 임대소득·연금·이전소득 같은 그 밖의 소득은 공제 없이 전액이 반영됩니다.

기초연금·다른 제도도 같은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산식을 따릅니다. 기초연금은 근로소득 공제액과 재산 환산율(연 4%)·기본재산액이 다른 별도 산식을 쓰고, 사업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낮으면 대부분의 제도에서 유리하므로 1차 가늠으로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재산 환산 기준을 바탕으로 계산한 참고 자료입니다. 기본재산액·환산율·공제 기준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며, 실제 수급 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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