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계산기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복지 제도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대상을 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벌어들인 돈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에, 집·예금·자동차를 월 소득으로 바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을 넘는지, 생계급여는 얼마를 받는지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계산됩니다.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수별 월 소득인정액 상한)
| 급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생계급여중위 32%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3,057,659 |
| 의료급여중위 40%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3,022,688 | 3,422,381 | 3,822,074 |
| 주거급여중위 48%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4,106,857 | 4,586,489 |
| 교육급여중위 50%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77,976 | 4,777,593 |
단위: 원/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일 때 해당 급여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복지 제도의 자격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지원이 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을 하나의 월 소득으로 합친 소득인정액을 씁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근로소득공제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는 물론, 차상위 관련 제도 대부분이 이 값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합니다.
재산은 어떻게 월 소득으로 바뀌나요?
재산을 종류별로 나눈 뒤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남은 금액에 종류별 환산율을 곱합니다.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가 매달 적용되고, 자동차는 가액의 100%가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차 한 대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생업용·장애인용 차량이나 배기량 1,600cc 미만의 오래된 소형차 등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는 예외가 있습니다.
기본재산액은 왜 지역마다 다른가요?
사는 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빼 주는데, 이것이 기본재산액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지역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다르므로 서울 99,000,000원, 경기 80,000,000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0,000원, 그 외 시·군 53,000,000원으로 나뉩니다. 주거용재산도 지역별 인정한도가 있어, 한도를 넘는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넘어가 더 높은 환산율을 적용받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무엇인가요?
일을 할수록 불리해지지 않도록 근로·사업소득의 30%를 빼고 계산합니다. 만 24세 이하 청년과 대학생은 40만원을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의 30%를, 만 65세 이상과 등록장애인은 20만원을 먼저 뺀 뒤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반면 임대소득·연금·이전소득 같은 그 밖의 소득은 공제 없이 전액이 반영됩니다.
기초연금·다른 제도도 같은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산식을 따릅니다. 기초연금은 근로소득 공제액과 재산 환산율(연 4%)·기본재산액이 다른 별도 산식을 쓰고, 사업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낮으면 대부분의 제도에서 유리하므로 1차 가늠으로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재산 환산 기준을 바탕으로 계산한 참고 자료입니다. 기본재산액·환산율·공제 기준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며, 실제 수급 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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